글·감수 안종호 원장(안과전문의·망막 세부전공, 고양신세계안과, 전 가천대 길병원 망막 임상교수) · · 시력교정


안녕하세요, 고양신세계안과 닥터일점영 안종호 원장입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라식을 해도 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나요?” 항공운항학과 입시나 비행 교육을 앞둔 분들이 진료실에서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규정과 해외 기준을 확인해 눈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항공신체검사는 누가 받나요?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1종은 운송용·사업용 조종사와 부조종사, 제2종은 자가용 조종사·조종연습생·항공기관사·항공사 등, 제3종은 항공교통관제사와 관제연습생이 대상입니다. 객실승무원은 이 증명 대상이 아니며, 항공사 채용 신체검사는 회사별 기준을 따릅니다.

시력 기준은 얼마인가요?

각 눈 원거리 시력은 제1종 1.0, 제2종 0.5, 제3종 0.7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도 인정되며, 이 경우 업무 중 교정안경을 쓰고 예비 안경을 휴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맨눈 시력이 0.1 미만이면 최초 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리는 30~50cm에서 근거리 시력표 0.5 이상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제1종·제3종은 50세 이상이면 100cm 중거리 시표도 확인합니다. 콘택트렌즈는 단일 초점·무착색이어야 하고, 업무 중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닌 연한 회색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은 제1종 교정시력 각 눈 6/9(약 0.7), 미국 FAA는 제1·2종 20/20(1.0), 제3종 20/40(0.5)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식·라섹·스마일 후에도 가능한가요?

규칙에는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후유증이 없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판정기준을 인용한 병원 안내에 따르면 수술 후 최소 3개월(수술 전 ±6디옵터 이상이었다면 6개월)이 지나 시력이 안정되고 달무리·대비감도 저하·야간시력 문제가 없으면 안과 정밀검사와 소견서를 첨부해 조건부적합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 모든 시기능이 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이 가능합니다. 처음 발급받는 분은 2년이 지났더라도 대비감도·눈부심 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안내렌즈삽입술(ICL)은 별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있어, 수술 전에 항공전문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미국 FAA는 라식·PRK·스마일을 인정하며,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후유증이 없다는 안과 평가로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색각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색각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시하라 색각표와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색각 제한을 붙여 증명서가 발급되고, 공인된 교관의 색각 실기시험(조종사는 의학적 관찰비행 포함)을 통과하면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색각 이상은 치료로 바뀌지 않으므로 진로를 정하기 전에 미리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사시·녹내장·백내장은요?
시야는 정상이어야 하며 최초 검사 때 시야검사를 하고,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면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양눈 시기능은 현성사시가 없어야 하고, 사위는 상하 1프리즘디옵터, 내·외 6프리즘디옵터 이하여야 하며 안구 떨림이 없어야 합니다.
녹내장은 규칙상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일부 못 미쳐도 항공전문의사가 업무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줄여 발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판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백내장과 인공수정체는 시력을 가리는 혼탁이나 수술 후유증이 없어야 하며, 미국 FAA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수술 3개월 뒤 부작용이 없으면 인정하는 반면 유럽·영국은 다초점 렌즈에 더 신중합니다.
검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평소 쓰는 안경과 예비 안경, 굴절교정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날짜·수술 전 도수·수술 기록,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진단서·소견서와 사용 중인 안약 이름을 준비하세요.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항공전문의사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판정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는 안경을 쓰고 받아도 되나요?
네. 교정시력으로 기준(제1종 1.0, 제2종 0.5, 제3종 0.7)을 맞추면 인정되며, 업무 중 교정안경 착용과 예비 안경 휴대 조건이 붙습니다.
라식이나 스마일을 하면 조종사가 될 수 없나요?
후유증이 없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병원 안내에 인용된 판정기준으로는 수술 후 3개월(±6디옵터 이상은 6개월) 뒤 정밀검사와 소견서로 조건부적합, 2년 뒤 적합 판정이 가능합니다.
렌즈삽입술(ICL)도 괜찮나요?
별도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수술 전에 항공전문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색약이면 항공신체검사에 떨어지나요?
이시하라 색각표와 색각경 검사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색각 제한이 붙은 증명서가 발급되고, 색각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으면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나요?
규칙상 녹내장이 없어야 하지만 항공전문의사가 업무 범위 한정이나 유효기간 단축 조건으로 발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고양신세계안과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6 행신스퀘어 6층(행신동 999)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031-8076-9999, 진료시간은 평일 09:00~18:30(점심시간 13:00~14:00), 토요일 09:00~14: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톡 상담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고, 설명 영상은 유튜브 눈온뒤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 (국토교통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7호, 2026. 8. 26.)
- 인하대병원 건강증진센터 항공신체검사 안내 — 굴절교정수술 후 판정
- FAA Guide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 — Synopsis of Medical Standards; Items 31-34 Refractive Procedures
-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Chapter 6 Medical Provisions for Licensing
이 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전문의사가 하며,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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